・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
・ 직원이나 다른 입소자로부터 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
・ 식사, 의복, 주거환경,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
・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의료, 상담,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
・ 가족, 친구, 지역주민과 만날 수 있는 권리
・ 투표권 등 일반인의 동등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
◼︎ 퇴소안내
아래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
・ 연고자(보호자) 희망에 의한 퇴소
・ 입소자 사망에 의한 퇴소 ・ 무단가출에 의한 퇴소 ・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퇴소
・ 타시설로의 전원에 의한 퇴소 ・ 취업에 의한 퇴소 ・ 연고자(보호자) 입소계약위반에 의한 퇴소 ・ 3개월 이상 장기 미귀가로 인한 퇴소